캐나다의 원주민 실종 및 살해된 원주민 여성들

원주민 여성들과 지역사회, 여성 단체, 국제기구는 오랫동안 캐나다 내에서 높은 폭력 비율과 실종 및 살해된 원주민 여성과 소녀의 수에 대한 조치를 촉구해 왔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지난 반세기 동안 많은 원주민 여성이 실종되거나 살해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이러한 사건들은 경찰의 편견으로 인해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통계청 보고서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00년 사이에 원주민 여성과 소녀의 살인율은 다른 … Read more

캐나다 원주민 – 번호가 매겨진 조약들

  캐나다의 번호가 매겨진 조약( Numbered Treaties)은 국왕과 원주민 사이에 체결된 협정으로, 보통 토지와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1871년부터 1921년 사이에 체결되었으며, 이는 왕실과 원주민 사이에 체결된 일련의 11개 조약이 있습니다. 조약에서 다루는 토지는 숲 온타리오 북부, 매니토바 남부에서 로키 산맥(브리티시 컬럼비아 북동부 및 내륙) 사이의 지역을 포괄합니다. 또한, 앨버타 평원에서 보퍼트 해(유콘 북쪽 및 노스웨스트 … Read more

캐나다 원주민 – 모피 무역

캐나다의 모피 무역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산업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17세기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캐나다 원주민과 유럽인들 간의 모피 교환은 주요 경제 활동 중 하나였습니다. 이 초기단계에서 원주민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17세기에 북아메리카는 유럽의 짐승 털 펠트와 모피 코트, 의류를 위한 가죽의 주요 공급원이 되었습니다. 이 모피는 비버의 털에서 얻어진 것으로, 그 당시에는 이 모피가 모자, 코트, … Read more

캐나다 원주민 – 원주민 기숙학교

초기 기숙학교 뉴 프랑스와 어퍼 캐나다의 초기 기숙학교는 캐나다의 교육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최초의 기숙학교는 가톨릭 선교사들이 뉴 프랑스에서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주민 공동체들은 자녀들이 장기간 떨어져 있는 것에 익숙지 않았고, 독립적으로 행동했습니다. 프랑스 식민지 정부는 원주민이 학교에 참여하도록 강제할 수 없었습니다. 정착민들은 원주민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으며, 경제적, 군사적으로 원주민에게 … Read more

캐나다 원주민과 영국 관계

캐나다 원주민과 영국 관계 사전 연합 7년 전쟁은 영국과 프랑스의 대립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는 북미 대륙에서도 프랑스-인디언 전쟁이라고 불리는 별개의 전쟁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전쟁은 영국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면서 영국이 프랑스를 대신하여 캐나다의 주요한 식민지 세력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영국은 기존에 프랑스와 원주민 간에 형성되었던 관계를 이어 나갔습니다. 영국의 통치는 프랑스 시대에 확립된 경로를 따라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프랑스 … Read more

캐나다 원주민과 프랑스의 관계

퀘백 개척의 시작 1534년에 탐험가 자크 카르티에가 가스페반도의 동쪽에 도착하며 프랑스의 퀘벡 개척이 시작되었습니다. 16세기와 17세기에 영국과 프랑스는 어업과 모피 무역을 위해 동부 캐나다에 정착촌을 세우며 캐나다의 원주민들과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정착촌은 사무엘 드 샹플랭, 삐에르 두과, 시에 드 몽에 의해 1604년에 아카디아에서, 그리고 1608년에 퀘백시에서 처음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프랑스는 북아메리카 대륙에 식민지를 세워 뉴프랑스라 … Read more

캐나다 원주민 – 원주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캐나다 원주민 (인디언 신분) 인디언 신분은 캐나다의 인디언 법에 따라 정의되며, 등록된 인디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명시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각 시기에 따라 다른 조건과 요구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디언 신분을 갖는 것은 해당 개인에게 특정 혜택과 권리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 따른 원주민은, 인디언, 이누이트, … Read more

캐나다 원주민 (인디언 조약) – 1

캐나다 원주민 (인디언 조약)

캐나다 인디언 조약

인디언 조약은 캐나다 연방정부가 등록된 인디언, 그들의 밴드, 인디언 보호 구역 시스템에 관한 관리를 규정하는 주요 법률입니다. 이 법은 퍼스트 네이션 국민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명시하며, 원주민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여기서 메티스와 이누이트는 제외합니다) 이는 1876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로 여러 차례 수정되어 왔습니다. 오랜 역사를 통틀어 이 법안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캐나다 원주민과 비원주민 캐나다인 모두에 의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원주민 세대에게 트라우마와 인권 침해를 초래하는 등의 모순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인디언 이전

캐나다 원주민

1763년의 국왕 선언문은 특히 원주민들에게 주어진 일련의 특권과 보호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후 수 세기 동안 식민지 행정이 원주민과 어떻게 상호 작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이 선언문은 원주민의 특정 권리와 보호를 보장하고 정부가 원주민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절차를 확립했습니다. 19세기 전반에는 원주민을 늘어나는 정착민 인구에 동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추가 정책들과 원주민들의 토지를 제한하는 등의 추가적인 정책들이 통과되었습니다.

1850년 법은 로어 캐나다에 있는 인디언의 토지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중 하나로, 해당 지역의 원주민을 합법적으로 정의하고자 했습니다. 이 법은 혈통을 중심으로 한 “신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즉, 원주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 혈통에 속해 있어야 했고, “원주민 혈통”에 속한 사람 중에서만 “원주민 부족”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다양한 요구 사항과 혈통과 관련된 정확한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원주민 혈통을 가진 사람들은 “원주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었으며, 이런 원주민과 결혼한 비원주민, 부모 중 한 명 또는 둘 모두가 원주민인 경우도 원주민이며, 또한 유아기에 원주민에게 입양된 입양아들도 원주민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의 도입으로 인해 로어 캐나다에서는 원주민의 신분을 정의하고 토지 및 재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시도가 이루어졌으나, 동시에 혈통 중심의 기준이나 구성원 간의 결혼에 대한 규정 등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1857년의 점진적 문명 법과 1869년의 점진적 권리 부여법은 캐나다에서 원주민을 정착민 사회로 통합시키고, 원주민의 특별한 구별이나 권리를 제거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습니다. 정부는 원주민이 토지와 투표권을 대가로 자발적으로 원주민 신분 지위를 포기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 원주민 권리를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선거권을 부여 받은 원주민은 단 한명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일방적으로 원주민에게 선거권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원주민들은 자발적인 동의나 대가 없이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원주민의 전통과 생활 방식을 무시하고 강제로 통합시키는 것으로, 후에 캐나다의 원주민 통합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1876 인디언

1867년 헌법이 “인디언과 인디언을 위해 보호 구역 토지”에 대한 입법 관할권을 의회에 할당한 것은 중요한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이 법은 원주민 보호구역에 대한 광범위한 사항들을 다루고 있었으며, 원주민 의회, 토지,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 관한 사안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원주민 지역의 다양한 문제와 필요에 대한 근본적인 권한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원주민의 생활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규제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디언 법은 인디언 문제부와 인디언 대리인을 통해 정부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여, 공무원이 “좋은 도덕적 성품”을 기준으로 원주민의 권리와 혜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러한 규제 및 통제는 원주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정부가 원주민의 생활에 간섭할 권한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원주민의 문화, 의회, 교육 등에 대한 독자성을 줄이고, 비원주민 사회에 통합하려는 정부의 시도였습니다.

 

의회 구조의 변경: 전통적인 세습 족장(혈통을 통해 권력을 얻는 지도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대신 밴드 협의회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형태로 의회 구조를 변경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원주민 지역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토지 및 자원의 통제를 갖게 되는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여성 차별: 여성이 1951년까지 밴드 협의회 정치에서는 원주민 여성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여성이 정치적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제한하며, 이후 여성과 인디언 법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종교 의식과 문화적 활동의 제한: 법은 원주민의 종교의식과 문화 활동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춤과 축제를 금지함으로써, 원주민의 전통적인 문화 활동에 대한 제약을 가했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정책들은 원주민들의 문화, 신앙, 정체성에 대한 제약과 차별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다양한 법안과 규정들이 원주민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문화와 신앙을 실천하고 표현하는 데 제한을 가하면서, 그들을 비원주민 사회로 통합하려 했습니다.

통행 제한 정책

20세기 초에는 통행 제한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원주민들이 보호 구역 밖으로 이동을 제한하는 법이었습니다. 법적 승인 없이 보호 구역을 떠나는 것이 금지되어, 원주민들은 인디언 대리인으로부터 통행증을 받지 않고는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이동성과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이동이 허용되더라도, 어디로 갈지에 대한 결정은 대리인에게 의존했습니다. 원주민들은 이동하고 싶은 곳을 공개하고, 대리인은 그들이 떠날 수 있는지를 결정하며, 떠날 수 있는 시기와 돌아와야 하는 시기까지 규정했습니다. 통행 제한은 원주민들의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면서 원주민들이 자원을 활용하거나 교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그들의 생계와 경제적 활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통행 제한은 원주민들의 문화적인 활동과 교류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양한 지역 간의 문화 교류와 전통적인 활동이 제한되면서, 원주민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동성의 제한으로 인해 원주민들은 더욱 고립되고,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한 세대들은 그 영향을 자녀들에게 전하며 지속되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인디언

인디언 법은 또한 법에 따라 인디언 신분으로 간주하는 사람을 정의했는데, 여성 인디언인 경우엔 신분을 인정받지 못하는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 문서에는 인디언이란 “특정 집단에 속해 있다고 알려진 인디언 혈통의 모든 남성”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876년 법에서 인디언의 정의는 남성 혈통을 강조했습니다. 인디언은 특정 밴드에 속한다고 알려진 인디언 혈통의 남성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인디언 남성의 자녀와 및 합법적으로 결혼한 모든 여성도 (백인 여성일 경우에도) 인디언으로 간주하지만, 인디언 혈통의 여성이 백인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잃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거나, 인디언 여성이 인디언 신분이 아닌 남성과 결혼하거나, 1876년부터 1880년까지 기독교 목사, 의사 또는 변호사가 된 사람 또한 인디언 신분을 상실했습니다. ‘의무적 참정권’ 조항으로 알려진 인디언 법 112조는 원주민들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정치적 참정권을 상실하게 만드는 조항으로, 이러한 조항은 원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동화와 문화적 파괴의 수단으로 작용했습니다.

원주민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표현과 의견을 나타내는 것을 방해하고, 대신 정부가 원주민들을 통제하고 동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인디언 법의 이러한 조항과 정책들은 원주민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영향은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1951 개정된 인디언 조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캐나다 사회에서는 인디언 법에 관해 많은 사회적 성찰이 이루어졌습니다. 제한적이고 억압적인 인디언 조약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검토에 대한 제안된 개혁들은 원주민들이 재검토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캐나다 정부는 전통적인 접근 방식을 깨고, 원주민 공동체와 협의하여 인디언 법 변경을 위한 합동위원회 과정을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직접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인디언 조약은 1951년 6월 20일에 국왕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제한 중 일부가 제거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문화와 종교를 실천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지역사회는 또한 정부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주장을 제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원주민 여성의 경우 1951년 법안은 이제 밴드 협의회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 Elsie Marie Knott는 캐나다 최초의 여성 원주민 추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 원주민 여성들이 정치적 참여의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일부 제한은 제거되었지만, 차별금지법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디언 법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술을 소지하거나, 술에 취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또한, 1951년 개정에서는 원주민 아동 복지에 대한 관할권을 주정부에 부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 아동 복지 기관이 아이들을 집에서 내보내는 식스티스 스쿱(Sixties Scoop)이 발생했습니다.

식스티스 스쿱(Sixties Scoop)

식스티스 스쿱(Sixties Scoop)은 1960년대까지 캐나다에서 발생한 원주민 어린이를 대규모로 가정이나 지역 사회에서 분리하여 백인 중산층 가정에 입양하거나 위탁하는 일련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많은 원주민 입양인은 자신의 문화와 가족과의 연결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친가족과의 분리는 성인이 된 후에도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는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디언 법과 기숙학교 등 제한적이고 차별적인 정책 아래에서 거의 100년을 살아온 1960년대가 되자 많은 원주민 공동체, 특히 보호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빈곤과 높은 사망률, 사회경제적 장벽에 시달렸습니다. 주 아동 복지 기관은 원주민 지역사회의 아동 및 아동 복지와 관련된 여러 문제에 직면했고, 추가적인 자원과 지원 대신에, 아이들을 입양시키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주정부는 원주민 아동을 비원주민 가정으로 보내는 것이 원주민 아동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동 복지 시스템은 대다수 원주민 아동 복지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나 교육을 갖추지 않은 사회 복지사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신생아와 유아들을 부모에게서 떨어뜨려 비원주민 가정에 배치하기 위해 아이들의 부모들에게 의견을 물어볼 의무가 없었습니다. 1980년 아동, 가족 및 지역사회 서비스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사회복지사는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제외되었음을 밴드 협의회에 통보하기만 했습니다.

식스티스 스쿠프는 1960년대에 더욱더 확산하였습니다. 원주민 부에서는 1960년부터 1990년 사이에 입양된 원주민 어린이의 수가 11,132명이라고 발표했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000명이 넘는 원주민, 메티스, 이누이트 어린이가 집에서 내보내졌습니다. 많은 어린이가 비원주민 가정으로 보내지고, 해외로도 보내졌는데, 멀게는 뉴질랜드까지 보내졌습니다.

성인 입양아들에게 미치는 장기적 영향은 현재까지도 지속됩니다. 아이와 부모가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출생 기록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입양인들이 자기 뿌리를 늦게 알게 되어 좌절감과 정서적 고통을 겪습니다. 일부 입양인들은 성적, 신체적, 기타 학대로도 고통받았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감정은 입양인들의 건강과 생계에 장기적인 어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결과 1990년대부터 온타리오, 앨버타, 서스캐처원, 매니토바 등에서 주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이 제기됐고 지금도 법원에 해결되지 않고 걸려있는 중입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인디언 조약 개정 요구

1951년 인디언 법은 원주민에 대한 선거권 부여 절차를 변경하지 않았으며 투표권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1958년 초 존 디펜베이커 총리 정부는 캐나다 권리장전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권리장전은 모든 캐나다인의 평등한 권리를 강조하는 것으로, 1960년 3월 31일, 캐나다 선거법의 일부가 인디언 신분이 있는 자에게 연방 투표권을 부여하기 위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원주민들은 신분을 잃지 않고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해에는 인디언 법의 강제 참정권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그 후, 1969년에 피에르 트뤼도(Pierre Elliott Trudeau) 총리 정부는 평등하게 인디언의 신분과 인디언 문제부를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의도를 선언한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백서는 원주민들의 분노를 샀고, 당시 앨버타 인디언 협회 회장이었던 해럴드 카디널(Harold Cardinal)이 작성하여 발표한 “레드 페이퍼(Red Paper)”에 의해 즉시 반대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원주민 단체와 지지자들의 격렬하고 지속적인 반대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백서를 철회해야만 했습니다.

Bill C-31: 1985 인디언 조약 개정

1985년에 채택된 법안 C-31은 인디언 조약에서 평등에 대한 국내 및 국제적 우려에 대응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참정권 조항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또한, 결혼으로 신분을 상실한 사람들도 다시 인디언 신분으로 밴드 멤버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녀는 2년 동안 밴드 멤버십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기간에 밴드는 회원 코드를 작성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밴드는 회원 목록에 대해 더 많은 통제를 갖게 되어 비회원 회원이 존재할 수 있었는데, 연방 정부의 보조금은 신분이 있는 인디언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1985년 인디언 조약 개정 이후, 등록된 인디언 수는 1985년의 약 36만 명에서 2007년에는 77만8천 명 이상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인디언 지위를 복원한 결과였습니다.

2세대 컷오프 규칙

법안 C-31은 인디언 등록에 두 가지 범주를 도입했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 모두가 등록 자격이 있는 경우 6(1)에 적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섹션의 경우엔, 한 명의 부모가 등록 자격이 있는 경우에 적용 6(2)되였습니다. 한 명의 부모가 등록된 경우 6(2) 자녀는 신분이 양도되지 않습니다. 결혼 이후 2세대에 걸쳐 신분이 없는 파트너와 결혼한 경우 자녀는 더 이상 인디언 신분을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개인의 조부모 중 한 명만 신분을 갖고 있고 부모 중 한 명만 신분을 갖고 있는 경우 인디언 등록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이 “2세대 컷오프” 규칙입니다.

컷오프 규정은 혼혈 인디언의 신분 상속을 제한하며, 부분적으로 혼혈 인디언과 완전 인디언 간의 구별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이는 인디언 신분이 오로지 혼혈이나 완전 인디언이 아닌 사람들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기존의 등록 체계에서 인디언 인구 수를 조절하고, 실제로 인디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이 자원 및 혜택 이점을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은, 일부 사람들에게 인디언 신분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디언 조약, 1960년대~2000년대

 

초창기의 인디언법은 전통적인 지배 시스템을 해체하고 현지 인디언 대리인과 인디언 문제부 연방 관료의 형태로 개인과 지역 사회에 대한 외부 통제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 캐나다는 원주민의 자치 형태를 인정하고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원주민들은 1982년 헌법과 국제 문서에서 자치권을 확인했습니다.

1984년 제임스 베이와 북부 퀘벡 협정 및 페너 보고서에 따라 캐나다 최초의 원주민 자치 법안으로 초창기의 인디언 법은 전통적인 지배 시스템을 해체하고 현지 인디언 대리인과 인디언 문제부 연방 관료의 형태로 개인과 지역 사회에 대한 외부 통제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 캐나다는 원주민의 자치 형태를 인정하고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원주민들은 1982년 헌법과 국제 문서에서 자치권을 확인했습니다.

1984년 제임스 베이와 북부 퀘벡 협정 및 페너 보고서에 따라 캐나다 최초의 원주민 자치 법안으로 크리-나스 카피(퀘벡)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인디언 법을 대체하고 해당 지역의 원주민 공동체를 기업체로 정립했습니다. 자치 원주민은 인디언 법에 따르지 않지만, 연방 정부는 여전히 특정 원주민 사안을 관리합니다.

 

연방 정부가 밴드 행정 및 예비 통제 등의 법의 일부를 수정하기 위해 C-79 법률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원주민은 C-79 법률안에 반대했습니다. 제안된 변경 사항에 대한 충분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조약 권리 및 자치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C-79 법률안은 법률로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2002년에는 C-7 법률안, 일명 퍼스트 네이션 행정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밴드 의사 결정 및 지도자 선출과 같은 분야에서 밴드 위원회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연방 정부는 해당 법률안을 위해 다양한 퍼스트 네이션과 협의했지만, 결국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2006년에는 제리 세인트 제르맹 상원 의원이 캐나다 내 퍼스트 네이션의 자치권 인정 및 시행을 촉진하기 위해 S-216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자치를 원하는 퍼스트 네이션들이 제안서와 헌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S-216 법률안 역시 법으로 승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일부 퍼스트 네이션들은 섹터별 협정을 성공적으로 이뤄냈습니다. 이로써 인디언 법 이상의 더 많은 행정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로는 1999년의 퍼스트 네이션 랜드 매니지먼트 법, 2005년의 퍼스트 네이션 피스칼 매니지먼트 법, 2005년의 퍼스트 네이션 오일 앤 가스 앤 머니즈 매니지먼트 법, 2006년의 퍼스트 네이션 상업 및 산업 개발법, 그리고 2009년의 퍼스트 네이션 재산 소유권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인디언 밴드들이 인디언 법의 제한에서 벗어나고 자체적으로 토지 관리, 자원 개발, 재정 관리 등을 통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퍼스트 네이션들이 자율성을 증가시키고 자체적인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크리-나스카피(퀘벡)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인디언법을 대체하고 해당 지역의 원주민 공동체를 기업체로 정립했습니다. 자치 원주민은 인디언법에 따르지 않지만, 연방 정부는 여전히 특정 원주민 사안을 관리합니다.

연방 정부가 밴드 행정 및 예비 통제 등의 법의 일부를 수정하기 위해 C-79 법률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원주민들은 C-79 법률안에 반대했습니다. 제안된 변경 사항에 대한 충분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조약 권리 및 자치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C-79 법률안은 법률로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2002년에는 C-7 법률안, 일명 퍼스트 네이션 행정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밴드 의사 결정 및 지도자 선출과 같은 분야에서 밴드 위원회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연방 정부는 해당 법률안을 위해 다양한 퍼스트 네이션과 협의했지만, 결국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2006년에는 제리 세인트 제르맹 상원 의원이 캐나다 내 퍼스트 네이션의 자치권 인정 및 시행을 촉진하기 위해 S-216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자치를 원하는 퍼스트 네이션들이 제안서와 헌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S-216 법률안 역시 법으로 승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일부 퍼스트 네이션들은 섹터별 협정을 성공적으로 이뤄냈습니다. 이로써 인디언법 이상의 더 많은 행정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로는 1999년의 퍼스트 네이션 랜드 매니지먼트 법, 2005년의 퍼스트 네이션 피스칼 매니지먼트 법, 2005년의 퍼스트 네이션 오일 앤 가스 앤 머니즈 매니지먼트 법, 2006년의 퍼스트 네이션 상업 및 산업 개발 법, 그리고 2009년의 퍼스트 네이션 재산 소유권 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인디언 밴드들이 인디언법의 제한에서 벗어나고 자체적으로 토지 관리, 자원 개발, 재정 관리 등을 통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퍼스트 네이션들이 자율성을 증가시키고 자체적인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캐나다의 원주민 (퍼스트 네이션)

캐나다 원주민의 유래

16세기부터 유럽에서 온 탐험가들이 대서양 해안을 따라 캐나다를 탐험해 왔고 17세기부터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탐험가들이 정착하기 이전부터 이미 지역의 원주민들이 캐나다 전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초기 원주민

원주민들이 언제부터 살아왔는지 정확한 시작 시기를 알기 어렵지만 고고학적인 발견과 그에 따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적어도 12,000년에서 15,000년 전에 북아메리카 대륙에 살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주민들은 지역의 풍부한 자연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해 왔습니다. 자연을 통해 사냥이나 낚시, 수렵활동, 식물 수확 등을 통해 삶을 유지하며, 각기 다른 문화와 생활양식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들은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며 지구의 자원을 존중하고 활용하는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원주민 문화는 각각의 다양성을 띠고 있으며, 서로 다른 지역, 부족, 그룹 간에도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각자의 지역에 따라 다양한 생활양식을 발전시켜 왔고 이러한 다양성은 언어와 의식, 예술 활동 종교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각기 다른 문화적 특징을 형성해 왔습니다.

탐험가들과 초기 원주민들의 상호작용

유럽인 탐험가들이 17세기 중반에 대서양을 건너와 캐나다 지역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원주민들과의 상호 작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과 유럽인들 간에 문화적 교류와 무역 등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호 작용으로 메티스 문화가 형성되었는데, 메티스(Métis)는 유럽인과 원주민의 혼혈로 캐나다에서 인정하는 원주민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원주민으로는, 캐나다 북부에 거주하는 이누이트(Inuit)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극지방과 캐나다 북부 지역에 거주하면서, 극지방의 추위와 환경에서의 생존에 맞추어 발전해 왔습니다. 이들은 추위에서 가능한 얼음낚시, 냉동 조리법, 눈 위에서 이동 등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위치적인 특성으로 인해 초기에 유럽인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차 퍼스트 네이션 각각의 부족들이 유럽인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법률과 조약을 통한 상호 작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캐나다 원주민이란?

1982년에 개정된 캐나다 헌법 35조에 따르면, “캐나다 원주민”은 퍼스트 네이션, 이누이트, 메티스 족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정의된 캐나다 원주민은 토착민들의 권리와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헌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원주민으로 확인된 인구는 1,048,40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630개 이상의 공동체에서 50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원주민, 퍼스트 네이션 (First Nation)

퍼스트 네이션(First Nation)이라는 용어는 큰 인종 그룹을 나타내지만, 이는 밴드라는 용어와도 같습니다. 밴드는 작은 규모의 지역 커뮤니티를 나타내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퍼스트 네이션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디언(Indian)

과거에는 원주민들을 인디언(Indian)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식민지적 언어로 간주되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인디언’이라는 용어는 법적 맥락에서만 사용되며, 이는 인디언 법에 따라 등록된 원주민의 법적 신원을 가리킵니다. 인디언이란 용어는 시대에 뒤떨어진 표현이며 공격적으로 여겨지므로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원주민을 지칭하는 말로 네이티브(native) 또는 인디언(Indian)이라고 불러왔으며, 대체 용어로 애브로지널(Abroginal)이라 불렀습니다. 현재는 보다 적절한 용어로 인디지니스(Indeginous)라고 흔히 사용됩니다.

원주민 보호구역(Reserves) 유래

메티스와 이누이트를 제외한 퍼스트 네이션 원주민은 보호구역(Reserves)을 보유합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원주민의 영토와 자치권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이들은 보호구역 안과 밖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원주민 보호구역은 리저브(Reserves)라고도 불리며, 원주민이 사용하도록 캐나다 정부가 따로 확보한 토지입니다. 리저브 토지는 탐험가들이 도착하기 전에 원주민이 사용했던 전통적인 영토의 일부분입니다. 캐나다의 식민지화 과정에서 주로 식민지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특정 지역입니다. 리저브는 인디언 법(Indian Act)에 따라 관리되며. 주로 퍼스트 네이션들 구성원이 거주하는 장소이지만 일부 리저브는 사냥 및 기타 활동에도 사용됩니다. 캐나다의 모든 주(Province)에는 리저브가 있지만 준주(territory)에 설정된 곳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보호구역은 시골 지역이지만 일부 원주민은 도시 안쪽 또는 인근 보호구역인 도시에도 리저브 구역을 만들었습니다. 캐나다 정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캐나다에는 할당된 보호 구역이 3,394개 있으며 이는 600개 이상의 원주민을 위해 있습니다.

원주민의 토지 양도

초기 영국 왕실과 원주민 사이에 체결된 합의들은 원주민과의 동맹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과거 식민지 시대에 원주민들은 캐나다 정부에게 소유하고 있던 땅의 대부분을 양도하는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조약 중 다수에서 원주민 추장들은 토지를 양도하는 대가로 현금 지급(협정에 따라 일회성 또는 연간으로), 리저브(일부 경우) 및 기타 물품 등을 받았습니다.

토지 양도 또는 토지 항복은 원주민이 정부에게 자신들의 영토를 포기하거나 양도하는 계약을 나타냅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토지 판매로 간주되어, 원주민에게 지속적인 보상이나 선물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조약에서 원주민과 왕실 사이의 분쟁은 초기 합의가 체결된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일부 원주민 후손들은 조약에 서명한 조상들이 전통적인 영토를 부당하게 빼앗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조약이 체결된 당시의 문화적, 언어적 차이,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일부 후손들은 부당한 압력이나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약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캐나다에서 원주민 권리와 관련된 논쟁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누가 보호구역에서 살까요? 원주민만 있을까요?

등록된 밴드 멤버는 보호 구역에 거주할 권리가 있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2020년 통계에 따르면 밴드 멤버 중 약 50%가 보호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밴드 협의회는 보호 구역 내 거주에 대한 규제를 담은 거주 조례를 채택합니다. 이러한 규제는 밴드의 자치권과 관련이 있으며, 누가 보호 구역에 거주할 권리가 있는지를 정의하고 지켜내는 역할을 합니다. 거주 조례가 존재하는 경우, 밴드 협의회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인디언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도 보호 구역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캐나다의 인디언 법 87조에 따르면, 원주민들은 리저브에서 해당하는 소득을 포함한 개인 재산에 대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민지화와 백인의 정착이 전통적인 원주민 생활 방식을 영원히 변화시켰습니다. 인디언 법, 보호 구역, 기숙학교 등의 정책과 관행은 원주민을 통제하고 동화시키려는 시도였습니다. 이에 따른 차별과 보호 구역에서의 격리는 원주민들의 건강과 사회경제적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떤 리저브는 약물 남용, 범죄 및 인프라 시스템의 부족으로 불충분한 의료와 같은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